목재교육 소개
목재생산업 전문인력이란?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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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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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향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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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내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NO | 학위 또는 자격증 |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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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 - |
2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
3 | 산림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
4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취득 | - |
5 | 산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취득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
6 |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이수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
7 | - |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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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 | 한국임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 042-719-1436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재교육전문가란?
-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평가시험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 문제수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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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개론 | 25 | 객관식 4지 선택형 |
목재교육실무 | 25 | |
목재교육방법론 | 25 | |
3과목 | 총 75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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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1)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이커스페이스센터(AZIT) | 경상북도 경산시 잔량읍 대구대로 201 | 053-850-559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강원(1) |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033-250-7191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전(1) | (사)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 042-821-877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충북(1) | 숲환경교육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3층 | 043-221-3018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1) | 양천구청 평생학습관 연의목공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86 | 02-2084-548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2) | 한국목조건축협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1-21 | 02-518-061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사청소년센터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로 125 | 032-344-072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경남(1) | 경남도립거창대학교 평생교육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 055-254-277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북(1) | (사)한옥기술인협회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530 | 063-642-39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재교육전문가 합격현황
구분 | 시험일 | 응시생 | 합격자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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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021년 3월 27일(토) | 20명 | 19명 | 95% |
2회 | 2021년 7월 18일(일) | 122명 | 107명 | 87.7% |
3회 | 2022년 1월 15일(토) | 71명 | 61명 | 85.9% |
4회 | 2022년 7월 23일(토) | 110명 | 90명 | 81.8% |
5회 | 2022년 12월 10일(토) | 68명 | 48명 | 70.6% |
6회 | 2023년 6월 10일(토) | 106명 | 87명 | 82.1% |
7회 | 2023년 12월 2일(토) | 48명 | 38명 | 79.2% |
목구조기술자란?
목구조기술자는 친환경 건축인 목조건축이 늘어나는 건설시장에 전문기술 인력 부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목재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목구조기술자 자격기준
구분 | 학위 또는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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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시공기술자 |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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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관리기술자 |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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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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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 |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 전북 임실군 송수면 춘향로 2530 | 063-642-992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재생산업 전문인력이란?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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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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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향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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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