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 소개

목재생산업 전문인력이란?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 목재생산업
  •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원목생산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제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향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제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내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관명 양성분야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 02-3434-72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임업진흥원 제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042-719-1443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 목재등급평가사
  • 목재등급평가사
  • 목재등급평가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NO 학위 또는 자격증 경력사항
1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
2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3 산림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4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취득 -
5 산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취득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6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이수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7 -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기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대전(1) 한국임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042-719-1436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재교육전문가란?

  •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목재교육전문가
  • 목재교육전문가
  • 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전문가 평가시험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평가시험
시험과목 문제수 문제형식
목재교육개론 25 객관식 4지 선택형
목재교육실무 25
목재교육방법론 25
3과목 총 75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안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기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경북(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이커스페이스센터(AZIT) 경상북도 경산시 잔량읍 대구대로 201 053-850-5592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원(1)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033-250-7191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1) (사)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042-821-8775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북(1) 숲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3층 043-221-3018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1) 양천구청 평생학습관 연의목공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86 02-2084-5482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2) 한국목조건축협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1-21 02-518-0613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사청소년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로 125 032-344-0720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남(1) 경남도립거창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055-254-2772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북(1) (사)한옥기술인협회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530 063-642-39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재교육전문가 합격현황

목재교육전문가 합격현황
구분 시험일 응시생 합격자 합격률
1회 2021년 3월 27일(토) 20명 19명 95%
2회 2021년 7월 18일(일) 122명 107명 87.7%
3회 2022년 1월 15일(토) 71명 61명 85.9%
4회 2022년 7월 23일(토) 110명 90명 81.8%
5회 2022년 12월 10일(토) 68명 48명 70.6%
6회 2023년 6월 10일(토) 106명 87명 82.1%
7회 2023년 12월 2일(토) 48명 38명 79.2%

목구조기술자란?

목구조기술자는 친환경 건축인 목조건축이 늘어나는 건설시장에 전문기술 인력 부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목재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 목구조기술자
  • 목구조기술자
  • 목구조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자격기준

목구조기술자 자격기준
구분 학위 또는 자격증
목구조시공기술자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목구조관리기술자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 안내

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기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전북(1)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전북 임실군 송수면 춘향로 2530 063-642-9922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재생산업 전문인력이란?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 목재생산업
  •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대나무(竹)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원목생산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것, 그 제재한 산물이 유통 포함)하는 사업

제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향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제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내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기관명 양성분야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1)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 02-3434-72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1) 한국임업진흥원 제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042-719-1443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재생산업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