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인증제도
신기술(NET)인증 소개
New Excellent Technology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합니다.
신기술(NET)인증제도란?
목재제품 신기술(NET)인증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목재산업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제도
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함
신기술(NET)인증 혜택
-
01마크사용
- 'NET'마크 사용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의한 신기술 인증 표시 마크 사용
-
02조달 관련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 우수조달제품 선정 우대
-
03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기청)
-
04기타 지원 혜택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운영 주제
운영 주제 | 운영 주제 |
---|---|
산림청 |
|
한국임업진흥원 |
|
신청방법
-
01고객상담 및 신청 신청 전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상담
(02-6393-2627) -
02접수상황확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접수완료
-
03결과 및 성적서 원본 수령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산림청에서 원본 발송
유효기간
3년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신기술(NET)인증 절차
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산림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부여)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수출인큐베이터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