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사업장 지정제도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제도 소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제도 개요
-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 필요성 : 목재산업 내 자체검사 가능한 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기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 15개 목재제품
장비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장소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인력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15개 목재제품 중 제재목, 집성재
장비
함수율, 휨탄성계수 검사장비 (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의 경우)
인력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절차
-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업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정
- 지정 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 지정 유효기간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후 3년
1. 신청인 : 서류제출
2. 한국임업진흥원 : 접수
3. 한국임업진흥원 : 현장심사·심의
4. 적합일 경우 지정서 발급, 부적합일 경우 사유통보
5. 신청인 : 자체검사 및 품질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