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기술자란?
목구조기술자는 친환경 건축인 목조건축이 늘어나는 건설시장에 전문기술 인력 부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목재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목구조기술자 자격기준
목구조기술자 자격기준
| 구분 |
학위 또는 자격증 |
| 목구조시공기술자 |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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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관리기술자 |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 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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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 안내
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 안내
| 지역(개소)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 전북(1) |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
전북 임실군 송수면 춘향로 2530 |
063-642-9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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