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NO |
학위 또는 자격증 |
경력사항 |
1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
- |
2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
3 |
산림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
4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취득 |
- |
5 |
산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취득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
6 |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이수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
7 |
- |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대전(1) |
한국임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
042-719-1436 |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