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 소개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 목재등급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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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NO 학위 또는 자격증 경력사항
    1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
    2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3 산림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4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취득 -
    5 산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취득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6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이수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7 -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 안내
    지역(개소) 기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대전(1) 한국임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042-719-1436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