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소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전 세계의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저장량 표시가 있는 친환경 목재제품의 사용!
이젠 필수입니다
사업목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을 부착해 알려주는 제도
관련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시행규칙 제9조(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대상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목재제품(10개)과 목재제품으로 생산한 목재가공제품까지 가능
- 목재제품(10개) *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으로, 연료용 제외
- 제재목,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집성재,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 목재가공제품(가구류, 생활소품 등)
- 제재목, 합판, 섬유판 등 목질재료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라벨
색상
푸른 환경 속의 녹색 지구를 나타냄
로고
둥근 지구를 형상화하였으며 동심원은 목재의 나이테를 상징하고, 나뭇잎은 목재가 탄소를 저장함에 따른 지속성을 나타냄
숫자
목재가 저장하는 탄소량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나타냄
신청자격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
심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공동 추진)
신청절차
1. 신청인 : 신청서 작성
2. 심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 온라인 접수(목재정보서비스)
3. 심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 신청 서류 및 제품 검토 - 필요 시 신청인 서류 보완
4. 심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 심의위원회 구성 - 필요 시 신청인 서류 보완
5. 심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 검토 및 종합평가
6. 심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 심사결과 등록
7. 신청인 : 확인서 발급 및 탄소저장량 표시
※ 신청서 접수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기간은 약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수시접수)
- 제출서류 :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신청서(온라인), 목재제품 설명서, 목재제품 완제품,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산목재 확인서
- 신청제품 제출 안내
| 한국임업진흥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임업기술실용화센터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 탄소저장량 측정〮표시 담당자 앞 |
|---|---|---|
| 문의 | 042-719-1447 |
| 목재문화진흥회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2-6 우주빌딩 4층 탄소저장량 측정 담당자 |
|---|---|---|
| 문의 | 02-3463-9632 |